한국주택협회, 27일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 세미나 개최
상태바
한국주택협회, 27일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 세미나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6.25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계약 분쟁과 층간소음 소송 해법 모색

[오마이건설뉴스]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대표 민원인 바닥충격음 하자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첫 발표는 남영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아,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착공 지연, 청약 철회 요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어, 이 주제는 향후 분양 실무에서 유사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안헌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하자와 관련된 소송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웃 간 갈등, 법적 분쟁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나 쟁점 분석을 통해 건설사·시행사·감리자가 바닥충격음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시사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6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seminar@shinkim.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좌석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