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되,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등을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기타 제도개선 및 법령 운영상 미비점도 크게 보완됐다.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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