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PF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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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PF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5.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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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저자본-고보증 관행으로 안정성이 낮고, 법인설립부터 인허가, 대출·보증, 분양, 공사에 이르는 모든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다.

또, 개발 사업 여건 변화 시 계획·협약 변경 등을 위해 공공의 적극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임·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와 정부 차원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상황을 판단하고, 대출 심사 시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PF 조정위원회 법정화를 통해 PF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손명수 의원은 “PF 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미분양 등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PF 전반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손명수 의원실 제공
손명수 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손명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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