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및 11개 아스콘제조사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연간구매 경쟁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 두차례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거 산정했던 구성사업자별 수량배정비율에 따라 11개 아스콘제조사의 투찰수량을 정했다.
또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투찰가격과 관련,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1개사는 최저가격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투찰하기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7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수량 및 가격대로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85% 이상 및 99.98%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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