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의무사용비율 5%로 ‘건설기술진흥법’ 명시 등
건설 산업계, 협회 전임회장들의 단체장 약진에 주목

[오마이건설뉴스]취임 2년차를 맞은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올해 건설‧교통신기술(이하 ‘신기술’) 활용촉진 총력전에 나선다.
그동안의 협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허술했던 신기술 관련 법령이 잘 정비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철 회장은 최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신기술 의무사용비율을 5%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하고 특정공법 심의 개선 등 이를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신기술 공사금액은 공공공사 중 약 0.69%에 불과한 실정으로 극히 저조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격인 국토교통성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44%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공공사 기성실적은 134조9,920억원으로 연평균 44조9,974억원, 이중 신기술 기성실적은 9,324억원으로 연평균 3,108억원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지정 신기술 지원제도 확대에도 나선다.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신기술 지정 후 실적 전무(全無)의 기술을 대상으로 특정공법심의 면제 등의 혜택 확대 등을 추진이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신기술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저조해 무용지물 제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8년간 단 10개 기술, 11개 현장에 적용한 이것이 다다.
이밖에도 △소규모 공사의 건설신기술 적용 절차 간소화 △기술형입찰시 건설신기술 적용 가점 부여 △교통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신기술사용협약자 활용촉진 강화 등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한편 건설 산업계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전임 회장들의 건설 관련 단체장으로의 약진(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