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업 활성화 길 열려”…경관법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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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활성화 길 열려”…경관법 18일 시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11.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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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돼 아름다운 국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되었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경관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경관사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카나자와市 경우 최초로 ‘전통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경관을 보존을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창출하였고,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건물의 색채를 파란색과 횐색으로 통일되게 관리해 지역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경관관리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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