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元年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軸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②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③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④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②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했고,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 3년)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고,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청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미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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