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정부 구매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하여 배점 및 평가방법을 기업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배점기준을 종전 최대 2점에서 3점으로 신인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용인원과 고용율을 동시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했던 평가기준을 기업규모별 고용율 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 하는 등 이를 통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미채용 기업보다 가격투찰범위가 최대 1.5%까지 확대되어 낙찰자선정시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에 대해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0.5점)을 부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익추구, 수익 또는 이윤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점(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실효성 부족 및 해석상의 논란이 되어 왔던 신인도 항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번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을 통해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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