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용역 대규모 입찰 비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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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용역 대규모 입찰 비리 결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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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추진...건산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에서 대규모 입찰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형공사 입찰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서범수 의원실 제공
/사진=서범수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부정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상금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비리에 따른 공사비용증가,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형공사의 입찰, 계약비리와 부정행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설사업관리(PM)는 종래의 건설공사 관리방식으로는 점차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사업과정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발주청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PM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PM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실적을 토대로 해저터널이나 지하철 등 해외 초대형 건설사업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침체된 건설사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특히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성장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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