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공정거래업무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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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공정거래업무 우수기관’ 선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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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정책 및 제도발전 우수기관” 표창 수상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제공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제공

[오마이건설뉴스]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홍수, 이하 ‘서울시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31일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업무 표창은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기관(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시회는 그동안 건설 원⋅하도급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50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하도급 정책방향 설명, 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 논의 등을 추진했다.

또한, 매년 서울시 대형건설현장을 방문해 원⋅하도급간의 애로사항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및 건설시공 참여 주체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등 공정거래 문화 확립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공정위와 매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과정의 필수사항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하도급개선협의회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홍수 서울시회장<사진>은 “그동안 추진한 공정거래 정책활동을 인정받은 것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한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건설시공 참여주체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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