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수급사업자 권리보호 楚石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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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수급사업자 권리보호 楚石되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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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 위한 MOU’ 체결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사진 중앙 좌측 윤학수 회장과 우측 정진명 회장/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학수 회장과 정진명 하도급법학회장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활동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의 개최 △하도급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 하도급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명 회장은 “양 기관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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