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원사무를 간소화 했다.
그동안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도 등 13개 이상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출문서에서 지적도를 제외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했다.
또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 정원을 현행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그리고 그동안 국토해양부장관이 맡았던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업무를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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