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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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 추가 지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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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9월 1일부터 아스콘·콘크리트블록 등 14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제품은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등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별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각종 국내 인증기준, 업계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에 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으로 책정했다.
비데 등 대기전력저감제품은 내년부터 대기전력저감기준보다 강화된 기술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현재 출시된 제품의 연비보다 1~2등급 상향된 연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 밖에 재생 아스콘,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GS),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연차적으로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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