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기본방향-중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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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기본방향-중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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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상공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500만원까지 체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도 2012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할 방침이다.
상생보증펀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기업과 은행 등이 자금을 모아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한 뒤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10%의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이 2013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시 일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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