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으로 탈세 및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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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으로 탈세 및 부실 우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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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시공자제한제도 하에서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수 있고,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를 배제한 채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어 각종 탈세 및 부실시공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나,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대부분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 등에게 도급 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득세도 탈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보수책임이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하는 상태에서는 감리 대상인 시공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엄정한 감리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실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위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은 넓은 의미의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 규모 이상의 공장, 물류창고 등은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로서 “건축 설계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건축사’ 자격자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주 직접 시공은 건축신고대상 이하로서 분양?임대 목적이 아니라 건축주의 개인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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