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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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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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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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층 건축물 시공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과거 상업용도가 주를 이루고 도시의 랜드마크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주거복합용도의 입체도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주거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에 적합한 안전대책과 관련 기준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와 관련하여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안전대책의 검토와 관련 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안전시스템 가운데 적극적 대책으로 소방방재시스템의 경우는 피난, 제연, 소화 등 제법규에서 기존의 사양적 기준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건축물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성능적 설계가 가능하게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내화구조, 방화구획 등은 아직까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화구조의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과거에는 강도에 상관없이 콘크리트가 불에 타지않는 당연한 불연재료로서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이 많아지면서 고강도콘크리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내화성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건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둥, 보 등에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한 피난 등의 대피시간 동안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강도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높아질수록 콘크리트의 폭렬현상과 더불어 급격히 내화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양한 시험결과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화성능의 관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강도수준 및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인과 관리는 일종의 규제라는 주장과 더불어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의견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술적, 사회적 근거 또는 자료의 제시없이 자기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는 기존의 소규모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로 건축물 화재시 소방용 사다리차가 일정높이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인 화재진압이 곤란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스템은 반드시 하나가 아닌 이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와 확인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가 없다면 초고층 건축물 전체의 화재안전성 확보에 논리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있으나 기능적, 사회적 필요성과 도시계획적 역할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가운데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한 안전규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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