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지방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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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지방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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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건설산업 새롭게 도약하려면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페이퍼 컴퍼니 퇴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건설산업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산업구조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고 대책이 마련된 배경을 언급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 성장기반 개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로 제한됐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앞으로는 정부의 전부처와 산하공사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회계예규를 고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 방지장치도 마련해 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하지 않고 최저가의 본래 취지인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남양주 별내지구 진입도로공사에 시범 적용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운영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전기·정보통신공사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150억원)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한액이 높아지면 중견,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의 적용기준을 현실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와 관련해서는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소·전화번호가 동일한 복수 업체,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 등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실태조사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분양전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6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이후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민자사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SOC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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