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 모든 公共工事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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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 모든 公共工事 확대 적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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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추진 =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중이다.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월 관련회계예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지난해 4월부터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했다.
이는 국가공사 500억이상 또는 지자체 2~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종합·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계약자방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발주기관협의회(의장 국토부 1차관)를 통해 LH공사 남양주별내지구 진입도로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대금지급 등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용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심화로 4대강 사업 등 일부 공사에서 낙찰률이 예년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 발주한 22개 4대강 건설공사 평균낙찰률이 62.29% 수준에 그쳐 조달청 발주 최저가 평균낙찰률 73.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최저가의 본래 취지인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 내실화할 계획이다.
검토가능한 대안으로는 ▲적정노무비 확보방안 마련 검토 ▲덤핑입찰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의 경우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도 =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과같이 저가하도급 방지 장치가 있으나, 전기·정보통신공사에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가 부재(不在)한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 업체의 15%가 원도급의 55%이하로 수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중애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실태조사 후,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조정” =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의 일정규모이하 즉, 중앙정부 76억원,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50억원 등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금년말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지침 개정 작업을 통해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現 150억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PQ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점(지역업체 시공비율 30% 이상 → 취득점수 최대 8% 가산)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점이 없어도 PQ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PQ 평가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예, 배점 5점)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정 반영 =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는 국토부 고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중이다.
최근 보증수수료율 급등 등으로 고시에 반영된 수수료율과 실제 수수료간에 차이가 많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용기준(요율)을 현실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항 방침이다.
◆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 턴키입찰 참가시 부담을 완화해 입찰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 지급중(0.2~0.7% 수준)이다.
그러나 업체간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지급으로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 우수여부 반영 이 곤란한 실정이다.
우수한 설계도 순위가 낮을 경우 적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턴키설계보상비 지급방식으로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탈락자의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비가 부여되므로 실력있는 중견업체의 턴키입찰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허고 있다.
설계점수 연동지급방법(예시)은 설계보상비= 0.3%+× 0.6% 방식이다.
◆ 지자체 적격심사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저하로 지방업체들의 최근연도 시공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하나인 시공경험부문에서 만점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낙찰자 결정시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토목·토건업체 7,288개 중 실적이 만점인 업체수는 발주금액별로 4.46~14.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 투명성◆ 직접시공의무제 =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의 30%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앞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중에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우선 시행을 검토중이다.
◆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 정부는 첫째,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그 방안으로 장부外 부채 확인 의무화,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예금 보유 기간 연장 등), 부실자산 등의 평가기준 구체화 등이다.
둘째,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적발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대장과 보증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조사, 해당 지자체에 주기적(반기별)으로 통보하고,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즉, 주소·전화번호가 동일한 복수 업체, 상호·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실태조사시 활용할 계획이다.
◆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정부는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선 = 현재 국가계약의 적정한 이행 등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1월~2년) 공공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 저감 등 부작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 신설을 검토중이다.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例)로는 ▲대부분 입찰참가업체에 제재사유가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국가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다수 업체의 파산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공정성 저해 및 위법성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 조성 = 정부는 첫째, 패키지(Package)형 도시개발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단일구역을 경계로 지정함에 따라 수익사업 위주의 공간적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문화재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녹색도시공간 조성, 도심재생, 주민이주사업 등이 필요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둘째, 입체적 환지사업 활성화이다.
현행 환지방식은 토지위주로 되어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한 환지(입체환지)를 실행하기 위한 기준, 방법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고밀 도심지에서도 입체환지 대신 수용방식으로 시행되어, 사업비용 과다소요와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중심의 환지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적 환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셋째, 토지공급가격의 탄력적 적용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경쟁입찰에 의한 감정평가가격 이상 공급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특정산업 유치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어도 탄력적 토지공급이 불가하누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이 특정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건축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1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 생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지가 많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것을 보전녹지,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0층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광역자치단체로 통일(現, 건축심의는 광역, 허가는 기초자치단체)할 계획이다.
◆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 = 장기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율 제고(현재 25%)를 위해 임대후 분양전환에 필요한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가정책 목적’ 아닌 ‘기업 희망시’ 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기업부담 완화 위해 분양가격 인하방안도 검토중이다.
◆ 민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SOC 민간투자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이후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인해 급속히 위축됐다.
지난 2002년·2003년에 제안된 10개 민자도로사업 中 9개가 금융약정 표류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두차례 마련했으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투자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월별 민자사업 건설기성실적은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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