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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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 없앤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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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조장 등 부작용 초래…금년內 개정작업 完了국토해양부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 연접개발제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고, ‘성장관리방안’수립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즉시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연접제한 대상지역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 =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행위허가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현재도 난개발 우려가 없어 연접개발제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허가만으로 개발하되, 이중 일정 호수 또는 규모 이상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할 ‘비도시지역 등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도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 ‘명확화’= 현행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 허가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비도시지역 등에 새로운 ‘성장관리방안’ 도입 = 내년 상반기중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내년 3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 경관심의 ‘강화’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 경관 요소에 대한 검토가 실질화되도록 경관관련 체크리스트를 운영키로 했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산지·호수·해안·농촌 등 유형별 검토사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용하기 용이하게 정리·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계획과 옥외 광고물계획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개선 =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을 국계법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되, 현행 규정상 용도분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신규건축물의 경우 지자체별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도시규모,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차등규제하는 방안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 연접제한제도의 폐지와 병행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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