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범지역 ‘한남뉴타운’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상태바
공공관리제 시범지역 ‘한남뉴타운’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화합과 시·용산구청 등 공공관리자들의 지원과 설득으로 가능했던 일…”가장 큰 뉴타운, 한남뉴타운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공관리정착’의 교두보 역할 기대 서울시는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 구역이자,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인 ‘한남3구역’이 공공관리를 통해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고 밝혔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이 35만5,000㎡이고 토지등소유자가 4,2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구역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3개월 만에 추진위 ‘출범’한남3구역은 7~8년 전부터 (가칭)추진위들이 난립하여 사업추진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난해 9월 한남3구역을 공공관리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공공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3.4%가 예비추진위 구성 후 3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용산구에 8억 2천만원을 지원해 용산구청장의 공공관리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해 지난 1월 23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등을 직접 선출토록 해 (가칭)추진위들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예비추진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을 추천해 금년 3월총 208명으로 예비추진위가 구성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용산구청장이 공공관리를 위해 선정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주민 부담없이 3개월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53.4%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지난 11일 한남3구역 조합설립추진위를 출범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초기인 현재 시점에서 한남3구역과 같은 초대형 재개발사업이 공공관리를 통해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으로 한남3구역은 주민간의 화합과 공공지원을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공공관리제도 정착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타운사업의 잘못된 관행 ‘근절’…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시는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OS요원 동원, 묻지마 동의서 확보, 동의서 매매 등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가칭)추진위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토지등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추진위를 구성했다.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남3구역은 초대형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한남뉴타운 내에서는 과거 7~8년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용산구청장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예비추진위원들이 협력해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설득시킴으로써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서 단기간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추진위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한남3구역은 이렇게 빨리 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추진위 구성 이후의 사업추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용적률 상향 등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시는 한남3구역의 경관적 중요성을 감안해 주거유형다양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 5%와 최고층수 20%를 인센티브로 적용한 설계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재정비촉진계획상 그린힐로 계획된 저층주거지와 그라운드 2.0으로 계획된 고층주거지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경관형성에 핵심적인 위치다.
앞으로, 주민들이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안을 선택하고 설계경기당선자를 설계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선정 및 설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기준용적률 20%를 완화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완화와 주거유형다양화 시범사업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을 함께 추진 가능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임계호 뉴타운사업기획관은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인 한남뉴타운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앞으로 공공관리제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관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추진기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한남3촉진구역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및 건축설계자를 선정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