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상태바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8.2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오마이건설뉴스]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한,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되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