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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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예외 인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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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게 될 때 그 기간은 의무기간(5년)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GB(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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