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중급’으로 상향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중급’으로 상향
[오마이건설뉴스]오늘(17일)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인력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다.
장비 등록기준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며, 자본금은 1억원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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