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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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 탈바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4.07.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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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향상요령’→‘내진보강 매뉴얼’로 개선

[오마이건설뉴스]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7개 시설물의 내진보강 매뉴얼을 개정해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존 ‘내진성능 향상요령’의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명칭도 변경했다. 매뉴얼에 포함된 시설물은 건축물·교량·터널·댐·기초 및 지반·상수도·수문 등이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절차와 방법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인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해왔다.

국내 내진설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했다. 새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지진정보관’과 ‘기술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리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항만과 하구둑·제방 내진보강 매뉴얼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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