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위정자(爲政者)들은 각성하고, 휼륭한 건축주 역할 중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사들의 무지로 우리 건축사들을 ‘설계사’로 불려지게 하고 돈 많이 벌며, 불륜을 저지르는 존재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실상은 알바생의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입으로 가족의 신망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법에 의거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의 실무 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시험(필기·실기)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쳐야 사무소를 개설해야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업계 학력으로 실무를 하면서 건축사시험에 임했던 적도 있어 ‘의사 시스템’과 같이 수련생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뤘으나 최근에는 실무 직원을 구하지 못해 1인(人)사무소가 되고 더욱 영세화로 죽어간다. 이 또한 너무 서두른 세계화의 오류로 최우선 바로 잡기를 원한다.
현대의 건축사업무는 건축사 혼자 처리가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법규 및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건축주를 대신한 행정 진행까지 해야 한다. 가(짜)설계와 평당설계비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고민과 디자인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쳐도 공공재라 주장 못한다. 건축은 시대의 산물이기에 시대상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데 말이다. 한때 유행처럼 힘 있는 건축주들은 해외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요구하던 일들이 대다수라 대한민국의 도시는 짝퉁(모방)으로 채웠졌다. 각 나라들은 지정학적 독특한 전통의 건축양식을 건축의 3요소(구조, 기능, 미)로 인정하며 발전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전문가 무시하는 행위임에도 돈의 노예인 건축사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통해 도면 작업을 한다.
최근, 세움터를 통한 건축허가시 검토 체크리스트(24.7.1 전국 시행) 추가된 ‘한국건축규정’의 인허가 규정은 400여개 법령과 조항(170개 조항)으로 심의와 평가, 인증에 많은 시간이 요한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허가 처리하지 않고, 해당없는 의제 관련기관에 협조문으로 보안처리로 지연하는 사태가 계속되어 행정 불신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시간 끌기식’ 인허가 행정이 계속될지 한숨이 앞선다. 좋은 취지의 ‘지역건축안전센타’ 시행도 정착 못해 몇 년째 허송세월 해도 누구하나 관심이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우리의 건축 관련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본에 비해 건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정부와 위정자들이 큰 흐름을 인정하고 메타볼리즘(Metabolism) 같은 건축운동을 부흥시켜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축가와 건축물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안도 타다오(Ando Tadao)와 같은 인재를 교수로, 프리츠커상(건축계의 노벨상) 수상자로 추앙하면서 일본건축은 발전했다. 그 해답은 최우선 권력자들이 국내 건축사도 인정하고 후원하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성장하면서 발전한다.
전국 수 많은 건축이 법규에 의한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원인으로 떠오른 대충 산정하는 업무대가의 무질서가 기준에 비하면 1/5~1/10에 불과하다는 가혹한 현실 개선이 시급하다. 2009년 건축서비스산업 자유경쟁을 이유로 국민 안전관리의 한 축인 건축설계, 공사감리분야의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고시를 강제 폐지시키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제정했다. 우매한 정부와 위정자들은 민간건축도 결국 공공재임을 망각하고 저지른 실수였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사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며 버티다 이제 아사(餓死) 직전까지 왔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하고 승인한 ‘국가공인전문가’이지만 타 분야의 매년 물가변동시마다 요구하는 목소리는 콘크리트에 15년씩이나 묻혀져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건축사법 개정’을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누구의 잘못이냐?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대승적 ‘건축사의 대가기준 바로세우기’ 처리를 정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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