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정부위탁업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계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회비, 인증제도 개선 = 고가(高價)의 협회비는 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며 기업이 새로운 정보나 업계內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독점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회원가입이 강제되고, 회비 중첩 납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中 일부는 비회원이나 회비 미납회원에게 정부위탁업무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실례로, 플랜트(산업설비) 기업이 해외건설을 하는 경우, 해외건설 신고 및 실적관리를 협회와 업종별 협회에 다 가입하면 연 최대 3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협회비의 기업규모별 차등화(공직유관단체인 경제분야 협회), 비회원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차별 금지 및 회비 중첩납부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추진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전도유망한 기술이 있어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증은 1개의 제품 단위로 취득해야하고,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면 새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수→ 인증 취득·유지비용 과다 시 업계 內 ‘부익부 빈익빈’ 및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권익위는 합리적으로 인증을 통합하고, 인증 시험 수수료와 교육비를 인하해 인증 취득·유지 비용을 줄였다.
◆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위탁업무의 수수료는 비슷한 성격인데도 종류별로 편차가 커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개 협회를 조사한 결과 경력신고 업무는 업종, 회원, 비회원에 따라 최대 13배의 수수료 차이가 있고, 경력확인 업무는 최대 5배의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A단체의 경우 비회원은 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시 수주실적의 온라인 발급이 안돼 수수료 이외에도 교통비, 시간 등 추가비용이 든다.
권익위는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해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또한 건설, 벌목 등 각종 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제정, 인건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 업종별 노무비율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수용되어 협회와 공공기관이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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