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제정,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성능점검·유지관리로 연간 약 2.5兆 에너지 비용 절감
기계설비 주기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방지·건축물 수명 연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올해로 4주년을 맞았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됐다. 본지는 기계설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동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가야할 방향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향후 미션 임파서블]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및 유지관리 방안 개선
성능점검 기준 고도화, 노후 건축물 평가기준 수립
기계설비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수립

왜 제정해야 했나?
기계설비법(이하 ‘法’)은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됐다.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기계설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연간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은 물론 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 장비의 주기적인 관리, 검사,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및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생활밀착형 法’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
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수첩 발급·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및 성능점검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계설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은 2020년 12월 수립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로 구성됐다. 기계설비산업의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기계설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수립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여러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계설비에 관한 기준을 기계설비 기술기준으로 집대성했다. 또한 설계 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기술기준에 따라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제도는 기계설비 공사 전에 기술기준대로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을 하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설계도서대로 착공하였는지 검사(사용 전 검사)하는 제도이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제도)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공사를 끝냈을 때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그 밖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모든 지하역사 및 2천㎡ 이상의 지하도상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약 4,000여 개의 건축물등이 적용 대상이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관리와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5백세대(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유지관리 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자 재직 사실 확인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책임(총괄) 또는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부는 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와 관리주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法 시행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한해 2026년 4월까지 임시 유지관리자 등급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업무 수행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로 지정했다.
협회는 5월 현재 △특급 1만6,207개 △고급 4,067 △중급 5,591 △초급 7,905 △보조 4,724 △임시 3만322개 등 총 6만8,816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중 임시 유지관리자는 3만여명으로, 주로 취업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약 5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성능점검 실시)法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 발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21종의 장비를 보유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5월 현재 455개 업체가 등록됐다.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구축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는 기계설비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부터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관리주체 변경 민원 △성능점검업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행정처리에 다소 불편한 점이 도출되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협회에 교육업무를 위탁했다. 협회는 5월 현재 △특급 8,280명 △고급 2,317명 △중급 3,089명 △초급 3,714명 △보조 2,472명 △임시 2만2,332명 등 총 4만2,204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지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 생활밀착형 法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올해로 시행 4년째인 法은 시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완해 가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임시 유지관리자제도 일몰 = 2026년이면 임시유지관리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협회는 교육 실시 및 평가를 통한 승급제도 등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시 유지관리자는 교육 이수에 대한 평가결과와 학력·경력·자격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할 경우 보조유지관리자 또는 초급 책임유지관리자로 등급을 조정받게 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유지관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특정 등급 이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둘 예정이다.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제도 개선 =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제도를 누락하고 완공되는 건축물이 있어서 국토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건축법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法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추가하고,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기계설비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지난 4월 17일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다.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 개선 = 法 시행령에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국토부는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구축됐다”면서, “협회는 앞으로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및 유지관리 방안 개선 △성능점검 기준 고도화 △소규모 취약 시설 및 노후 건축물의 기계설비 평가기준 수립 △기계설비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