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분석 결과는 전체 122개 시설중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5.6%)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했다.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소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서는 총 102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총 922개시료 측정한 결과, 10개 작업장에서 총 18개 시료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시료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7개소 10개시료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3개 작업장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됐다.
총 11개 건설폐기물 처리장 대상으로 모두 558개의 시료를 PCM으로 분석한 결과, 4개 처리장에서 총 12개시료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TEM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미검출됐다.
총 지정폐기물 3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144개시료를 PCM 분석결과, 2개 처리장에서 총 7개시료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EM 분석결과, 2개소 3개시료에서 석면검출됐다.
나머지 4개 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됐다.
총 6개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총 128개시료를 측정한 결과, 2개 현장에서 총 8개시료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TEM 분석결과, 2개소 4개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나머지 4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됐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해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석면관련 법을 보완해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석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석면관리의 사전예방 체계를 대폭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해체·제거 감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 협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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