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심의위원풀(pool) 제도하에서는 3000명 이상에 달하는 심의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심지어 현장소장까지도 영업에 투입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상설심의위원 제도는 건설업체의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상설심의위원 도입후 건설업체의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부담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감소했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으나, 비슷하다는 응답도 40%에 달하고 있다.
즉, 심의위원 로비 부담이 감소하긴 했으나,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산하에 중앙상설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고, 조달청이나 국방부 등 발주기관별로 상설심의위원을 따로 선정하면서 상설심의위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설심의위원 제도 도입후, 심의위원의 부조리 문제가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턴키 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이 여전하며, 설계심의방식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발주기관으로서는 상설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청렴하고 전문성이 높은 심의위원을 섭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조달청에서는 최근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상설심의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부조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 결과로 판단할 때,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에 연루된 심의위원을 퇴출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향후 상설심의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의 상설심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를 차지한 반면, 과거 시행했던 심의위원 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머물렀다.
즉, 상설심의위원 제도하에서도 부조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 로비 부담도 크게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건설업체 측에서는 심의위원 풀제에 비해서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심의위원 관리가 용이하고, 심의위원 풀제에 비하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공사물량 분배가 더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과 기술 비중은 최근 정부에서는 턴키입찰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여타 발주방식에 비하여 낙찰률이 높다는 인식하에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가격 경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턴키 방식은 본래 기술 경쟁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강화하면 턴키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도 있다.
턴키 입찰방식에서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는데, 어느정도 가격경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인 반면, 가격보다 기술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40%로 나타났다.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머물렀다.
이러한 설문결과로 볼 때, 업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턴키입찰은 주관적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영업력에 자신이 있는 업체에서는 기술경쟁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고,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기업에서는 가격경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설문결과로 판단할 때,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기술경쟁에서는 영업력에 의하여 승부가 가려지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낙찰자 결정 방안에 대해 현재 턴키입찰은 가격과 설계평가점수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가격측면의 경쟁이 다소 미흡하고, 설계평가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극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설계평가점수 이외에 가격 점수와 PQ점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평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60%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반대의견은 40%였다.
건설업체에서 중립적인 의견이 없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자사의 영업력이나 시공경험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평가방식이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단순히 설계평가에 의하여 턴키 낙찰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가격과 시공경험, 기술자보유수 등과 같은 기술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중치적용방식 ‘선호’ 턴키 발주방식은 크게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가중치 적용 방식, 설계점수 조정 방식,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방식중에 건설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가중치적용방식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중치 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가지고 비중을 달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사비용은 고정한 채, 설계경쟁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하자는 응답으로서 기술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합자 손해배상 부과‘찬성’ 25% 그동안 턴키공사 입찰에서 가격부문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턴키공사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 담합자에게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60%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도 25%로 나타났다.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은 건설업체로서는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반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응답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직접적인 손해배상보다는 다른 패널티 조항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설계비 및 보상에 대해 현재 턴키입찰에서는 기본설계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쟁이 심해지면서 거의 실시설계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용도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심하게는 100억원에 가까운 설계비가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턴키입찰에서 설계비 지출규모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매우 과다하다는 응답이 20%, 과다한 편이라는 응답이 60%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계비 지출이 과다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계비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입찰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턴키 제도에서는 입찰자의 설계비 지출에 대하여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응답이 75%수준이며, 반대하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결과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설계비 보상비율을 늘리는 것은 발주처나 전문가 등을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설계비 보상을 함에 있어 설계비 보상 총액은 고정하되, 보상비를 설계 점수에 연동하여 보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찬성하는 응답이 70%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설계비 보상은 단순히 순위만으로 차등을 두기보다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배분함으로써, 설계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 보상 비율도 크게 차등을 두지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업체 참여 확대해야 현행 턴키입찰은 설계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공사가 많아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턴키 입찰참여자격과 관련하여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이 6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중견 혹은 중소업체 종사자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곤란하다.
즉,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를 반대하는 35%의 의견은 대부분 대형업체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턴키 입찰에서 인위적으로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제약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현행유지” 우세 현재 턴키입찰에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형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타 컨소시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공동도급의 취지상 대형업체의 기술력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전파한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형업체에서는 이러한 상위 10개사간의 공동도급금지를 상당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50%는 현행제도 유지, 그리고 10%는 현행제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도 역시 대형업체와 중견, 중소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형업체에서는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 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견업체 및 중소업체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의 기간 및 구성원 턴키설계심의제도가 과거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심의 방식도 전문분야별 심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보통 1일내에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설계심의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많았다.
적절한 턴키설계심의기간에 대해서는 2-3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었으며, 4일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도 20%에 달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결과로 판단할 때, 설계심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기술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턴키 설계심의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주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턴키 설계심의 주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발주기관 소속의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정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턴키설계심의는 공무원이나 발주지관 혹은 공공기관 소속의 책임급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위원별로 턴키설계심의결과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턴키심의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결과, 턴키설계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전원(100%)이 찬성하였다.
설계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심의기간이 짧고 주관적 심사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낙찰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사유서 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입찰자가 제기하는 심의결과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