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ㆍ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7월16일에 공포·시행된다.
신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낮춰 활성화 유도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신발전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1년’으로 단축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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