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 공사비용 상승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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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 공사비용 상승 초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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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공공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사용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토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함에 따라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의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제도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건설자재 구매 비용을 공사예산에 포함시켜 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할 경우와 비교해 건설자재를 분리해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공급할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면서 자재 구매 비용이 20% 내외 증가되며, 총 사업 예산도 3%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기관 내에 자재구매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함에 따라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시공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자재의 손실 증가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공상의 경우 건설업체가 설계,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재직접구매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턴키제도의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BTL, BTO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민자사업 본질적으로 민간에 의한 건설사업이며,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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