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권고안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형식적 연봉제를 내실화해 공공기관 내부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에서 공공기관들의 보수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기본연봉의 경우 직급별 호봉, 연봉테이블 등 기존의 임금 산정표를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개인별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급여에 차이가 나는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별 격차도 커져 실적이 가장 좋은 간부와 실적이 가장 부진한 간부의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기타 수당의 경우 야근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각종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은 폐지한 뒤 성과연봉 재원으로 돌려서 활용하도록 했다.
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성과를 고려해 일반 직원들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식적 연봉제가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성과연봉제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