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상생협력관계 구축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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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상생협력관계 구축 MOU 체결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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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5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사진 왼쪽 5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 이하 ‘대전변회’)는 지난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대면 중재심리에 이어 대전 및 충청 지역 고객들이 더 쉽게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훈진 회장은 “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해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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