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기술형 입찰, 심의기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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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미만 기술형 입찰, 심의기간 ‘10일→7일’로 단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1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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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로 서류 제출도 60% 이상 감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300억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공사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해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첨부파일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되었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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