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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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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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2024년 1월 12일까지...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 등록 후 신청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접수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함.) 등 이다.

신청방법은 연구원의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edu.cepik.re.kr)에 접속해 등록 후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 등록 절차는 회원가입(홈페이지 우측 상단) → 교육기관 회원가입 → 법인인증 (사업자번호 입력) → 기관정보 입력 → 회원가입(하단 버튼 클릭) → 교육관리기관 승인 순이다.

교육기관 지정심사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심사기준은 △기관건전성, 교육시설·장비, 확보인력, 운영규정 등 운영체계 50점 △기관경영계획, 교육훈련편성 등 운영계획 50점가점 5점(포상실적, 비수도권 교육권역)으로 구성됐다.

연구원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건설기술인회관 별관 강의실에서 교육기관 지정 기준·방법·절차·준비사항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사전등록 접수는 12월 5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edu.cepik.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교육관리센터 심사평가팀 02-6204-4373~4) 또는 이메일(educhri@cepik.re.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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