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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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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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조치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가이드라인안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늘(30일)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제공=국토부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제공=국토부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사전조치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시공자)→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이며, 사후조치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시공자)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은 타설 전의 경우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를 말하며, 타설 후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말한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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