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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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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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현행 3000만원→8000만원’으로 상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였다.<#첨부파일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대안 비교>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고,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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