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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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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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거쳐 연내 공포 계획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방침(국토부), 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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