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2구역·을지로3가 10지구’ 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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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을지로3가 10지구’ 건축심의 통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1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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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 곳서 공동주택 총 228세대 공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출처=서울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출처=서울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은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이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해 계획됐으며,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은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며,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市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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