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건설자동화 기술·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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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건설자동화 기술·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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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 “신기술 확산, 건설공사 효율성·안전성 향상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서 건설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全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며, OSC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를 말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OSC건설공사 개념/출처=국토부
OSC건설공사 개념/출처=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작업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여 작업자를 보조하는 시스템) 및 머신컨트롤(MC, 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하는 시스템)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올 1월 고시한 바 있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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