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제작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요령’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을 뜻한다.
이번 영상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사무용 건축물-지상층)을 바탕으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와 허가권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방법, 항목별 작성예시 및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꾸며졌다.
영상은 관리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alis1210)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 기술자료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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