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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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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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체 공사비 1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30%)으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이하 ‘공사’)는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동안 공사는 300억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에 있다.

향후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500m이상 교량, 1km이상 터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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