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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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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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첨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했다.

그리고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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