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전격 도입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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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전격 도입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9.0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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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행위 외부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외부의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해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대표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 등으로 신고자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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