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금번개정안은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해 제정ㆍ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밖에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ㆍ부대비 등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총사업비 정산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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