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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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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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그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없애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금번개정안은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해 제정ㆍ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밖에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ㆍ부대비 등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총사업비 정산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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