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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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8.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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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원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화 촉진에 큰 도움될 것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인공지능 CCTV 등의 장비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장비 ‘이동형 CCTV’ 모습/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장비 ‘이동형 CCTV’ 모습/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장비 관련 시장도 날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운영, 장비 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특히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관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올 연말까지 완성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장비 운영 단가 및 인력, 공종별 장비 선정 방안, 설치 계획, 사후 평가 지표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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