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공업화주택 연간 3000호 공공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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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공업화주택 연간 3000호 공공발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8.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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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발주 확대,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추진
△자이가이스트 모듈러목조주택 54평형 전경/제공=자이가이스트
△자료사진,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목조주택 54평형 전경/제공=자이가이스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규모의 공업화주택이 발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설방식)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12월 서울가양(30세대), 2019년 8월 천안두정(40세대), 2023년 6월 용인영덕 행복주택(106세대) 등이 공급된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 확대한다. 공공발주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제도개선추진된다.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센티브확대한다.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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