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잠자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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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잠자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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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개정안 6월內 상임위원회 논의 예정황갑성 조합장 , “노후아파트 기하급수적 증가 국가적 대책 절실” 주문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같은 친환경 건설이다.
그러나 시대에서 추구하는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주거환경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2015년에는 500만호를 초과할 것이고, 주택보급률의 경우 지방도시는 100%를 초과했으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8.3%에 이르렀다.
”고 전망했다.
이런상황은 주택의 신규공급 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 재고(在庫)주택에 대한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입주해 현재 완공 15년 이상이 된 제 1기 신도시아파트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닥쳐있다.
주민들은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이 녹슬어 녹물이 나오고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후연한이 되지 않아 재건축도 할 수 없기에 그 대안인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외국에는 맨션관리법 등 노후주택 관련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만 있고, 노후주택 관리와 그 방안인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현저히 미비해 노후주택을 위한 법제정이 매우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및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 주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주관으로 리모델링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도 지난달 17일 열린 바 있다.
당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전영복 부회장 등 다수의 패널들은 수직증축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이나 비용 등의 문제는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 플로어 시간에는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리모델링 관련 정책에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
”는 한 리모델링 조합장의 의견으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 황갑성 공동대표는 “키포인트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황갑성 공동대표는 “2007년부터 리모델링은 재건축 규제 안으로써가 아닌 그 첫 탄생과 마찬가지였으나 아직까지도 2007년 그 상황에 머물러있다.
”며 “2007년 말기 분위기가 편승됐으나, 현정부 들어선 후 다시 멈춰졌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주택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한줄씩밖에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며 “그것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의 30%증축과 필로티 건축 시 한층씩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모델링 정책엔 기준이 아예 없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서로 모르는 상황이 빈번하다.
”고 전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팽배해있다.
이는 곧 주택의 노후화가 크게 문제될 것을 의미한다.
황 대표는 “주택의 어느정도 안정 단계에서 수명을 연장할 방법 생각해야 한다.
”며 “200만호 신도시 단지들은 재건축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는(법적제도미비 때문)현실을 국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고 토로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관련 전담부서 또한 없는 실정이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또다른 어려움은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것이 경제적 문제다.
”고 밝히면서 “이것을 해소해줄 수 있는 물꼬를 트여줘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지출비용, 즉 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현행 관련법상 일반분양분이 있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100% 조합원이 부담한다.
황 대표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수직증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을 10% 허용 한도내에서 일반분양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의 부담금이 30%정도 save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또, 건물 층수를 높이면 앞뒤로 건물을 확장할 필요없이 가구별로 평면도를 늘릴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평면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직·수평 증축에 대한 안전문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입법공청회 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수직증축 안전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9월쯤 그 결과가 나온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 대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정부 관련기관 외에 민간관련 기관에도 몇 군데 의뢰해야한다.
”고 말하며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모델링 시장이 차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리라 보며 현재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조정식 의원실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사정상 아직 상정자체가 안됐다.
”며 “상임위에 6월 넷째주에 논의 될 예정이고 구체정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 말했다.
주택은 각 나라마다 주거생활이나 주거문화의 차이가 크고 법제도의 근본적인 뿌리도 달라서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자체는 앞으로 많은 제도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국내 현실로서는 분명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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