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부 입찰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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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부 입찰서 ‘우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6.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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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포상금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곳 이상 포함된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정부입찰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할 때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수급체의 요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기업이다.
개정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 참가 대상을 공동수급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되, 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해 조달청장이 구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토록 했으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법은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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