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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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청약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7.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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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숙사형 1555호 및 신혼부부형 2218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7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가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호, 그 외 지역이 1926호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청약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진제공=LH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진제공=LH

유형별 특징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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